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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해고시키고싶다
김수민해고시키고싶다24.04.08

이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해고예고수당)

작년 9월달 말부터 분식집에서 주말 오후 4시간30분 고정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에 사장님께서 전화로 인원감축과 경제상의 이유로 이번달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올라가는 언니가 있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들도 다 잘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날에 갑자기 교육 시킬 애가 있다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당일 통보를 하고 그에 맞춰서 월급을 줘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시간 30분 동안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당해고가 맞다면 이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사장이 만약 이를 알고 복직하라고 하면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저는 복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 (사장님이 부모님이랑 친한 사이인데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제 이름으로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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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복직명령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신고자 명의를 회사에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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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듯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귀하의 이름으로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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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신분을 노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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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제상의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부모님과 친한 사이라면 부모님을 통하여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시 사장은 질문자님이 신고하였다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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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해고를 철회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당연히 누가 했는지 알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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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복직을 요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의 성명이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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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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