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달 말부터 분식집에서 주말 오후 4시간30분 고정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에 사장님께서 전화로 인원감축과 경제상의 이유로 이번달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올라가는 언니가 있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들도 다 잘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날에 갑자기 교육 시킬 애가 있다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당일 통보를 하고 그에 맞춰서 월급을 줘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시간 30분 동안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당해고가 맞다면 이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사장이 만약 이를 알고 복직하라고 하면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저는 복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 (사장님이 부모님이랑 친한 사이인데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제 이름으로 연락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