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개인의 민사 소액재판에서 보험사측이 항소를 걸어왔습니다. 서로 과실이 있음에도 저희(부모님사고)가 개인이라서 그런지 전혀 배려가 없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 주변에서는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데ㅠㅠ 비용도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를 했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항인지 알수 없으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사항(과실이나 보험금 지급 등)을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측의 항소사유를 파악한뒤에 그에 맞추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을 홀로 진행한 것이라면 항소심도 혼자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의 절차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항소심은 재판이 오래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변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가 항소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분 부모님이 1심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나 일부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항소할 경우 소송은 계속되며 보험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