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사용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토,일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및 복직희망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본사의 병가는 무급입니다.
생산(시급직)분 중 병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병가 종료일을 금요일로 원하실 경우 복직희망일은 토요일이 되는 것이나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쉬는 날이므로 실 출근은 월요일이 됩니다.
이럴때 복직희망일을 실 복직일인 월요일날로 하는 것이 맞는지,
토,일에 대한 수당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