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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08.21

휴직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마지막근무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휴직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 후 월요일부터 휴직(무급휴가)들어갈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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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주휴일까지라면 휴직하기 전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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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했고 일요일까지 재직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어떻게 할지는 다음주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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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휴직이라고 한다면 그 전주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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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전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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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 꼭 다음주 출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 휴직과

    무관하게 전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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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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