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직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 후 월요일부터 휴직(무급휴가)들어갈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주휴일까지라면 휴직하기 전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했고 일요일까지 재직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어떻게 할지는 다음주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휴직이라고 한다면 그 전주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전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 꼭 다음주 출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 휴직과
무관하게 전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