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금요일이어서 월요일날 복직을 한 경우
해당하는 토요일 / 일요일은 근로를 안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 토요일 / 일요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월요일부터 복직하였으니, 월요일부터 급여를 산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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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 제공일부터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말씀처럼, 전주에 소정근로일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