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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5.12

육아휴직 금요일 종료 / 월요일 복직 / 주말 급여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금요일이어서 월요일날 복직을 한 경우

해당하는 토요일 / 일요일은 근로를 안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 토요일 / 일요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월요일부터 복직하였으니, 월요일부터 급여를 산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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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종료가 된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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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금요일에 종료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요일 근로제공부터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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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중도퇴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육아휴직도 중도입사자처럼 해당 달에는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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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있는 주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금요일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바, 무급휴무일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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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금요일이어서 월요일날 복직을 한 경우

    해당하는 토요일 / 일요일은 근로를 안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 토요일 / 일요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월요일부터 복직하였으니, 월요일부터 급여를 산정해도 될까요?

    --------------------

    네. 근로 제공일부터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말씀처럼, 전주에 소정근로일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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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월요일부터 임금을 계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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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복직한다면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직 전의 토요일, 일요일은 무급 처리하고 월요일부터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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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외의 유급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월요일부터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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