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학교폭력을 저질렀거나, 학교폭력을 목격했거나, 학교폭력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지는 것은 신고, 그 일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것은 고자질이 되는거죠.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은 고자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혹은 관련기관에 서면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로 더 나아가서 학교폭력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련기관 모두 함께 모색해야 미래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노력을 해야합니다.
어찌 되었든 일방적인 폭력이든 쌍방으로 인한 폭력이든 학교에서 알게 된다면 무조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가는게 학교에서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보호자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의견을 청취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아이가 있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책임의식에 하고 피해를 받은 아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