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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3.10.13

퇴직연금 DC형 회사 납부액 질문드려요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중이고 매월 회사에서는 월급의 1/12 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회해보니, 현재 납입하고 있는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 질문드려요.

제 연봉재계약일이 매년 10월1일자라 22.10.01 부터 월급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납입금액은 현재까지 22.10.01 이전에 납부했던 금액과 같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21.10.01~22.09.30 월급이 180만원이었다고 가정했을때,

21.10월~22.09월까지 1년간 매월 15만원(180만원/12) 납부되었습니다.

그런데 22.10.01에 연봉재계약으로 월급이 200만원으로 되었을 경우,

22.10월 부터 현재까지는 매월 15만원이 아닌 "166,670원(200만원/12)"이 납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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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불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면, 그렇게 매달 임금의 1/12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월급이 인상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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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한번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면 됩니다만, 매월 납입하는 경우 그달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위 경우 166,670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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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변동되어 그 총액이 변동된 시점부터는 변동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이 계산 및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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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담금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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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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