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약 8개월 근무했습니다. 매월 사측에서 퇴직연금 납입금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월마다 납입되는 금액이 세전 월급의 1/10이 아니라, 기본급의 1/10로 납입되고 있네요 (사진 속 216,667원)
심지어 식대20만원과 추가근무수당10-20만원 정도가 매달 빠진 채로 들어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세전 월급은 월 260-270정도 되는 듯 합니다)
나중에 퇴사 시점에 차액을 다 지급하는 것인지? 안해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6월인데, 이렇게 되면 그전의 미납입분은 퇴사 시점에 다 정산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