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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호랑나비40
푸른호랑나비4023.10.26

DC형 퇴직연금 : 기본급 기준? 임금총액 기준?

올해 2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약 8개월 근무했습니다. 매월 사측에서 퇴직연금 납입금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월마다 납입되는 금액이 세전 월급의 1/10이 아니라, 기본급의 1/10로 납입되고 있네요 (사진 속 216,667원)

심지어 식대20만원과 추가근무수당10-20만원 정도가 매달 빠진 채로 들어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세전 월급은 월 260-270정도 되는 듯 합니다)

나중에 퇴사 시점에 차액을 다 지급하는 것인지? 안해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6월인데, 이렇게 되면 그전의 미납입분은 퇴사 시점에 다 정산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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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차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미가입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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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1/10이 아니라 1/12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세전 임금 전액 기준입니다. 잘못 납입됐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재직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의 지연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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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나 추가근로수당도

    모두 합산한 금액 x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2. 만약 재직중 부족하게 적립하였다면 퇴사시 이전 미납분까지 모두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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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에 누락된 부분과 퇴직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부분은 모두 퇴직 전까지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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