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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바다표범75
침착한바다표범7521.03.23

직장가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1. 직장가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격리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으면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2. 영어학원선생(외국인)으로 근무하다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일자리를 잃으면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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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해당 근로자를 자가격리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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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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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고용보험을 수급할수 있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하여 해고,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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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지만, 회사가 자가격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성판정을 받아 격리중인 상황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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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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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격리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으면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여 격리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유급처리될것이나,

    해당지원금 받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영어학원선생(외국인)으로 근무하다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일자리를 잃으면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에 해당하는 강사라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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