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소속 직원(근로소득자)이 콘텐츠 기획안 작성 및 시나리오 초고를 집필하여 회사에 제시하였고,
기획안이 괜찮아서 회사 차원에서 개발해보기로 의사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과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별도로 맺고자 하는데,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둘 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납부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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