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소형주택) 타로사업장관련
아파트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타로사업장이 따로 나올 수가 있나요?
임차인이 타로를 집에서 같이하려고 하네요.
사업장이 나올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소형주택)에서 타로 사업장 등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상담(무점포 사업) 형태라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아파트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타로사업장이 따로 나올 수가 있나요?
임차인이 타로를 집에서 같이하려고 하네요.
사업장이 나올수 있을까요?
==> 타로 사업장은 자유 업종인 만큼 얼마든지 아파트에 입주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타로의 경우 어떻게 업종분류가 될지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점집등은 자유업종에 해당되어 별도 지자체 등록,허가기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가정집이라도 해당 업종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통 주택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간혹 소유자에 대한 세금과세가 달라질수 있기에 이러한 점은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