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타로의 경우 어떻게 업종분류가 될지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점집등은 자유업종에 해당되어 별도 지자체 등록,허가기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가정집이라도 해당 업종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통 주택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간혹 소유자에 대한 세금과세가 달라질수 있기에 이러한 점은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