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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06

무단 결근한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삭감해도 되나요?

무단 결근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삭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 태도가 불량했을 때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입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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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정의 금액을 삭감하는 조치인 '감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처분을 할 경우 그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95조). 또한, 무단결근에 대해서 근로가 없었던 상당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징계조치로 이루어진 것이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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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가 무단결근 또는 지각 등을 한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나

    단순히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만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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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이 가능하며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은 시간을 무급으로 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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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막연히 임금을 삭감하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감봉징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봉을 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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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기입하셔도 됩니다. 출근한 시간에 임금을지급하는 것처럼 결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급여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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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의로 삭감하지 못합니다.

    징계의 일환으로 감봉(감급)을 적용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무단 결근을 하면 그 해당일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감급제재를 하려면 징계처분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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