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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 공주
잡식 공주23.11.30

알바생 근로계약서에 근태관리 및 귀책사항 기재하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법적효력은 있을까요?

계속된 근무태만불량 시 구두 경고 후 시말서나 경위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면 해고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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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된 근무태만불량 시 구두 경고 후 시말서나 경위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면 해고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이 계속될 경우 시말서를 요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되면 중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 없는 문구라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있다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징계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여지가 없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위법한 내용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해고 또는 징계 시 근로자 귀책사유 정도 유무에 따라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징계양정(징계수위)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 유무 정도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가 불량한 경우 그를 이유로 경위서 작성 요청 등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명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을 넣는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있어도 해고의 정당성, 징계의 정당성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느낌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기재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무태만 불량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단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리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