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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레오파드12
현명한레오파드12
22.08.19

5인미만 사업장 다니고 있는데 짤리게 되면 퇴직금,기타등등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일 오후1시 ~ 오후5시까지 주4일

임금 51만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 없음

연차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4대보험 가입

으로 되어있고 계약을 했는데

실상 현재 주6일근무

월~금 오전 7시30분출근 18시 퇴근

토요일 오전 7시30분 출근 낮 12시 30분 퇴근

임금 220만원(통장에 찍히는 금액)

기타 수당 없음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들어가서 살펴보니 6만원인가 납부하고 있고요.(사장이 납부)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월차 없고 대체휴일없습니다.

혹시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액과 퇴직금등,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이런것도 관련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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