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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12
현명한레오파드1222.08.19

5인미만 사업장 다니고 있는데 짤리게 되면 퇴직금,기타등등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일 오후1시 ~ 오후5시까지 주4일

임금 51만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 없음

연차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4대보험 가입

으로 되어있고 계약을 했는데

실상 현재 주6일근무

월~금 오전 7시30분출근 18시 퇴근

토요일 오전 7시30분 출근 낮 12시 30분 퇴근

임금 220만원(통장에 찍히는 금액)

기타 수당 없음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들어가서 살펴보니 6만원인가 납부하고 있고요.(사장이 납부)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월차 없고 대체휴일없습니다.

혹시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액과 퇴직금등,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이런것도 관련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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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단,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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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제 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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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등)

    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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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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