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제 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