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05,7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3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연차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4.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