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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악어163
러블리한악어16323.12.17

5인이상 사업장에 주6일 6시간 근무일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주6일(월~토,일욜휴무) 6시간 근무하고 월급제로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습니다.이때 주휴수당,월급,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또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4주차동안 운영되는 업무 특성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라 대체연차사용에 동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성립 되나요? (대체일이란 업장도 문을 닫습니다)그리고,6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30분 제하고 5시간30분만 지급을 했는데 (휴게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쉬는게 아님)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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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에 대해 발생합니다. 대체연차사용이란게 무슨 소린지는 일단 회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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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05,7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3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연차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4.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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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6시간+주휴 36/5시간)×9,620원= 1,805,712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은 9,620원×36/5×1일= 69,264원입니다.

    2. 휴업/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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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6시간동안 회사에 상주하지만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그 시간은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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