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무인판매소에서 과자를 훔친 10대입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제 행동도 저 자신도 수치스럽고 피해자 점주분도 절도안내문에 자진신고를 바라신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자진신고를 할 의향이 있으며 욕심일 수 있지만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합의를 끝마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절도한 금액에 비해 얼마를 합의금으로 지불해드려야 하는지,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보다 현명할지 하루라도 빨리 알고싶은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절도한 금액은 절도품목이 전부 과자들이라 대부분 먹어버렸지만 한종류만을 훔쳤던지라 금액은 대략 6만원에서 8만원 정도일것 같고요, 한번의 절도가 아니라 대여섯번 정도의 반복적인 절도였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가능한지, 상습 절도에 해당하여 합의조차 불가능한지 같은 것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법에 무지하여 여쭙습니다. 제 잘못인걸 알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고, 부끄럽지만 형량이 있다면 줄이고 싶은 마음에 글을 씁니다. 내일이라도 자진신고를 할 의향이 있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라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합의는 죄명이나 상습성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으로 합의를 원한다면, 질문자님의 범행사실을 점주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질문자님이 절도한 품목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