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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호아친145
귀한호아친14521.09.30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처벌?

17살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200만원이고요 솔직히 작은 금액은아니죠 사기당한 저도 미성년자기 때문에 200만원은 제 전재산과도같습니다. 이걸 쓰지못해서 손해와 스트레스를 받았기때문에 합의금을 받아낼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Q1.초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합의금을 내지않겠다 해서 제가 합의를 하지않거나 피의자가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호처분이 아닌 벌금형정도는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더군다나 초범인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알고있거든요...

Q2.제 전재산과같은 200만원을 사기당해서 저는 돈도못쓰고 생활에 크고작은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원금만 돌려준다해도 저는 사기꾼한테 동의한적도 없는데 공짜 대출해준 셈이잖습니까;; 그래서 이에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합의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합의금을 안내겠다 했을때 제가 민사소송으로 원금+@피해보상을 받아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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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초범이라면 피해금액이 200만원에 불과하여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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