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인상줌 절도 신고를 받았는데 얘기 좀 들어 주세요
만 18세 학생이며 무인상점에서 약 7회정도 소액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절도죄라고 듣게 되었고 담당수사관님깨서 최대한 일 안 커지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피해자 분께서 합의를 봐 주시는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만약 합의를 봤을 경우 기록 같은 건 안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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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최대한 보시는 게 좋고, 다만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의 정도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실 경우 전과가 남을 가능서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기록이 안 남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면 소액절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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