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기록이 안 남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면 소액절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