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청구권 사용 없이 재계약을 한 상태고, 이제 곧 재재계약을 해야합니다.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와서 더 살 의향을 물어보셔서
1년 정도 더 살고 싶다고 답변을 했는데
추가로 답이 안 온 상태입니다.
이 상황대로 지나가면 합의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재계약을 하고 싶어서요.
최소 2달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꺼내는게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