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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전세 연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살고있는 전세가 23년 2월에 종료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화와서

계속살건지 물어보시고 계속살거라하니 그냥 전세금 올리는거 없이 그대로 가자고 하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혹시 계약서 갱신(날자변경) 등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아니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다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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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통보하여,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면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재계약 시에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임의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변동 없이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네요. 은행에서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고, 계약조건도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안해도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가는 것이 아니면 처음 전입신고하고 안해도 되며,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계약서작서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 계약서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된 금액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