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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제비232
위용있는제비23222.09.11

지입기사 임금체불 받을수 있는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지입기사로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 체불은 6개월 되었습니다.


언제 주겠다 몇일까지 주겠다 말은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면 다른 변명으로 날짜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치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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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없습니다. 지입차주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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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맞다면,

    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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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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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입기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용역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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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입차주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별도의 소 제기를 하셔야 하며, 이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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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입차주는 특수형태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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