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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1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몇달 임금을 주지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몇달째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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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불된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몇달 임금을 주지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몇달째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재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지급일이 도과되어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몇달째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면 일단 퇴사부터 하시길 권고하며, 퇴사 후 즉시 노동청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몇달간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보고, 그래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 체불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이라면 차마 서로 관계상 신고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아야 생활을 할수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계속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를 신중하게 고려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이후 노동청신고와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해보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한명이 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체불이 발생한 근로자들이 단체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해당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체불금품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후 금품에 대해 지급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급여통장내역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셔서 못 받은 금액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와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해당사항을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