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걸고 도박을 한다고 전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도박죄 신고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