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찾아왔습니다
몇년동안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아래층에 민감한 사람이 이사왔는지 지속적으로 관리실에 민원 넣더니 최근에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또 찾아온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찾아온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행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수차례 반복하여 찾아온다거나 괴롭힘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번 찾아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행동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 와서 항의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주체 등을 통한 중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층간소음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