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합의금 요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로교통법 151조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 안내문자와서 피해자가 100(본인)대0으로 처리하먄 처벌불원서랑 합의서 써준다고해서 알겠다고 하고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차량수리비가 350이 나왔다고 해서 350을 드린다고하고 합의서 내용을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전달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피해자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본인이랑 연락하자 하면서 350은 차량수리비에 관한거니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알거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생활도로 사거리 자전거(본인)대자동차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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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 기존 합의서에 대하여 명확히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한 게 아니라면,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해 적절히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에 합의한 내역을 토대로 변경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조율을 해나가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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