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51조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 안내문자와서 피해자가 100(본인)대0으로 처리하먄 처벌불원서랑 합의서 써준다고해서 알겠다고 하고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차량수리비가 350이 나왔다고 해서 350을 드린다고하고 합의서 내용을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전달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피해자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본인이랑 연락하자 하면서 350은 차량수리비에 관한거니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알거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생활도로 사거리 자전거(본인)대자동차사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