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 개인 합의를 했고 문자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손등을 제가 백미러로 쳤거든요… 보험처리 하면 할증이 붙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합의금을 이체 시겼습니다.. 이체 받은 합의금외 추가적으로 금전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문자로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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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은 합의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자신의 연락처로 위와 같이 합의내용을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처분문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내용에 민형사상 합의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았다거나 포괄적인 합의라서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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