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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법인을 인수받았는데 기존 직원들이 퇴사후 재입사 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인에 직원이 당분간 없을수도 있는데 만약 법인에 직원이 한명도 없게되면 법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에 대표만 있는 1인 법인도 가능하며 당연히 직원없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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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직원이 없더라도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도 직원에 해당하며, 직원이 없다면 인건비처리만 불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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