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직원 법인도 가능한가요?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대표이사 1인만 당분간 유지했다가 자금이 마련되면 다시 직원 고용하는걸 검토중인데 가능한가요?

물론 직원들 급여, 퇴직금 등은 모두 다 정리해줄거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법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직원이 본인 1인이더라도 법인이 본인 급여 지급시, 매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관련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기한에 맞춰 신고 및 납부하신다면 문제 없이 진행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대표이사 1인만 당분간 유지했다가 자금이 마련되면 다시 직원 고용하는걸 검토중인데 가능한가요?

      물론 직원들 급여, 퇴직금 등은 모두 다 정리해줄거구요.

      >>1인 직원 법인도 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는 법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