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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2.21

무고죄 성립 요건 무혐의 시 역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발했는데, 무고죄에 대한 혐의를 벗었을 때, 역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그 사람을 고소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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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등으로

    무고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정도가 되어야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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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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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발에 대하여 혐의를 벗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무고죄 고발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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