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무고죄로 고발했는데, 무고죄에 대한 혐의를 벗었을 때, 역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그 사람을 고소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등으로
무고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정도가 되어야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발에 대하여 혐의를 벗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무고죄 고발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