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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하늘
늘푸른하늘21.12.30

최저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최저 시급이 국가에서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시급하고 다른데 최저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 임금하고도 관련이 있는건가요 ? 통상 임금과 관련하여 최저 시급을 결정하는지요? 그렇다면 통상 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며 어디에 쓰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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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022년은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이에 여러 주휴 수당, 기타 수당 등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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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ㆍ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의 재심의ㆍ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ㆍ고시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시급이란 별개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 퇴직금 산정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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