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최저 시급이 국가에서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시급하고 다른데 최저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 임금하고도 관련이 있는건가요 ? 통상 임금과 관련하여 최저 시급을 결정하는지요? 그렇다면 통상 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며 어디에 쓰이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2022년은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이에 여러 주휴 수당, 기타 수당 등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ㆍ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의 재심의ㆍ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ㆍ고시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시급이란 별개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 퇴직금 산정에서 활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