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ㆍ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의 재심의ㆍ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ㆍ고시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시급이란 별개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 퇴직금 산정에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