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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12.31

통상 시급은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저희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통상 시급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거의 최저시급이 향상되도 통상시급이 10844원인지 5년째 인상이 동결인데

통상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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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시급계산에 고정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반드시 매년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매년 인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기본급, 식대 등의 항목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은 변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기본급, 고정 식대 등)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시급은 최저임금(9,86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며, 임금 동결•인상•인하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과 고정으로 지급하는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정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 209시간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1주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