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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를 신청하면 연차가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면 연차가 적용되는건가요???

어떤 회사는 병가를 그냥 주기도 하던거 같은데 연차가 적용되는게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제도가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병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 내부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결정됩니다.

    병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되어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룬 사용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연차와 다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면 연차를 신청해야죠.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병가라는 제도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연차 선소진을 요건으로 하여

    병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병가와 관련하여 법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병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것입니다.

    회사에 병가라는 유급휴가 제도가 있다면, 활용하면 될 것이고,

    병가라는 별도의 제도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하거나

    본인에게 남아 있는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먼저 병가제도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