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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스키77
허스키7723.06.27

임금체불 관련해서 아버지 사망후 상속시?

아버지 임금체불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3달전에 돌아가셨는데 해당 관련해서 사장이

임금 일부만 입금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서

노동청에서 진성서 넣으려하는데

'임금채권에 대해 따로 상속승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잇나요?


아버지 재산이 없어서 따로 상속세는 신고안하고 사망보험이랑, 자동차만 한명이 상속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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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모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채권, 채무에 관한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질문자분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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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상속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이 아닌 민법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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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 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 상속을 위하여 다른 채권과 구분되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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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급품청산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이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청구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와 제49조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권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재산상속인의 범위와 순위에 따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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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속승인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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