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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1.10.15

커뮤니티 내 악플, 비방댓글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ㅔ

안녕하세요.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또는 SNS, 유튜브 등에서 악플다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타인이 저에게 메세지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작성한 글에 댓글로 욕을 달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욕설 댓글이 타인에게도 보임)

또 꼭 욕을 메세지로 보내거나 댓글로 달지 않아도 무시하는 듯한 댓글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 그 회사 안 좋아, 줘도 안 가겠다 등

마지막으로 위 사항으로 신고 가능 시 어떤 법에 의거 신고가 가능한건지문의드립니다. (모욕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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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개별 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며 ,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종합적으로 그 내용 등이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범위 등을 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인터넷 악플 등은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고, 일대일 메신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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