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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낙타80
청렴한낙타8023.12.26

자발적 퇴사+3개월 취업공백+계약직 입사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을 다니고서 자발적으로 퇴사했고, 이후 약 3개월정도 취업 공백이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4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곧 계약 만료 예정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전 210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중인데,

실업급여 수급 시 월 190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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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4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약 18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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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등의 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 되기 위해서는 재계약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거부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거부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근속연수와 나이 등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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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3개월 취업공백+계약직 입사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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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 공백이 3개월 정도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제라면 "평균임금*60%"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을 것이므로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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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주5일근무를 하였다면 공백기간이 3개월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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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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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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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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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이직당시의 사유로 판단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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