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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거북이
2층 병원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여자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고장나서
막혔습니다. 업체에 물어보니 수리비용이
3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다 내야하나요?
현재 건물관리비로 물세, 전기세를
제외하고 따로 건물관리비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관리비를
매달 2만원정도라도 받으면 화장실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따로 건물관리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리비를 임대인이 다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파손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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