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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11
알뜰한물개21121.04.10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가족간에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공시지가로 거래시에 공시지가가 실거래 시세보다 낮아 공시지가와 실거래 시세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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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사안에서 증여나 기타 관련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가족간에 시세의 1/3 정도의 가격까지는 매매 등은 인정할 수 가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거래 등을 하고 관련 세금의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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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가족간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액 불문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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