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공시지가로 거래시에 공시지가가 실거래 시세보다 낮아 공시지가와 실거래 시세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사안에서 증여나 기타 관련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가족간에 시세의 1/3 정도의 가격까지는 매매 등은 인정할 수 가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거래 등을 하고 관련 세금의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가족간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액 불문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