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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세세
제제세세23.04.06

가족간 아파트 매매 시 증여가능 범위가 있나요?

가족간 실제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매매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둘 다 내야하나요?


증여세를 내지않는 매매가 범위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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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렇기에 일반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세를 기준으로 30% 이내 거래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지급등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 증여세 , 매매의 경우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는데 어느쪽이 유리한지를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금액에서 5000만원 비과세공제가 가능하고, 부부사이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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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를 한다면 실제 매매대금 지급한 내용이 증빙 되어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부부는 6억원이하.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는 1천만원 면제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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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반대급부없이 주는걸 말합니다.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이고 취득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증여하지 않고 팔았을때 내는 세금이고 취득자는 위와 같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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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에도 실제 돈이 오가는 정상매매라면 증여세는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집이 다주택이냐 그리고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1주택으로2년이상 보유 했거나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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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말그대로 증여받으실때 내시는 세금이구요.


    매매상황에서는 증여세가 해당안되고,

    매도인(가족)이 해당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있을 시 양도세를냅니다.


    증여면 증여세, 매매면 양도세 동시에 성립안되구요.둘중 하나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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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가족간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의무, 보유기간, 매매가격 등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또한 실제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이 명확한 거래의 경우 부과하지않으나 시세대비 5% 또는 3억 이내 저가거래기준을 초과하여 싸게 매매할 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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