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렇기에 일반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세를 기준으로 30% 이내 거래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지급등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 증여세 , 매매의 경우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는데 어느쪽이 유리한지를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금액에서 5000만원 비과세공제가 가능하고, 부부사이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