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180일 이상인지 산정할 때 명절이나 평일에 있는 공휴일도 근무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절 등 공휴일이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명절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180일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정공휴일, 명절 등은 일반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되므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며,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이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기준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주휴일, 휴가 사용일, 유급휴일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