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준 중 180일 이상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 중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가
월력상 6개월의 의미일까요?
휴일을 제외한 평일기준(주5일제에서 주당5일)일까요?
평일+주휴일 개념(주5일제에서 주당6일)일까요?
공휴일, 연차 등을 제외한 실제 출근일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도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까지 고려하였을 때 최소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데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월력상의 기간이 아닌 피보험 일수를 의미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즉 월~금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금과 일요일까지 계산되어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6일이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임금이 지급되는 연차, 공휴일 등은 가입기간 180일에 포함됩니다. 토요일도 유급으로 산정된다면 180일의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근무일 + 유급휴일이며,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단순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일수+주휴일 처럼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에는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5일 및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사용한 날 및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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