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즉 월~금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금과 일요일까지 계산되어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6일이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임금이 지급되는 연차, 공휴일 등은 가입기간 180일에 포함됩니다. 토요일도 유급으로 산정된다면 180일의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5일 및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사용한 날 및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