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스타박스
스타박스23.05.15

실업급여 지급기준 중 180일 이상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 중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가

월력상 6개월의 의미일까요?

휴일을 제외한 평일기준(주5일제에서 주당5일)일까요?

평일+주휴일 개념(주5일제에서 주당6일)일까요?

공휴일, 연차 등을 제외한 실제 출근일 기준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도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까지 고려하였을 때 최소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데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월력상의 기간이 아닌 피보험 일수를 의미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즉 월~금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금과 일요일까지 계산되어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6일이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임금이 지급되는 연차, 공휴일 등은 가입기간 180일에 포함됩니다. 토요일도 유급으로 산정된다면 180일의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근무일 + 유급휴일이며,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단순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일수+주휴일 처럼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에는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5일 및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사용한 날 및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