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혀 출근을 늦게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나요?
요즘은 장마철 때문에 출근길에 비가 와서 예상치 않게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출근을 못하고 지각을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상사의 생각마다 좀 다르게 처분이 되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유서의 제출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장마철의 교통 장애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지침이나 판단에 따라 사유서 제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지각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을 때 사유서를 쓰도록 할지 말지는 사용자측의 재량입니다. 꼭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수준의 폭우로 지각이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별도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장마철 때문에 출근길에 비가 와서 예상치 않게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출근을 못하고 지각을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상사의 생각마다 좀 다르게 처분이 되는 것 같아서요.
-> 지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내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내용으로 사료되며, 사유서의 작성이 사내 규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사유서가 시말서와 같이 징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면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예컨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유서 작성 요구를 해야 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쓰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반성의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써야하는 이유는
사유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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