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을 안하고 따로 사는데 사망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남남인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도 그렇네요.
엄마 건강이 많이 편찮으신데, 문득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재산 문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아빠는 연락을 안한지 2년도 넘었어요. 엄마가 이혼 가정아래에서 살아오셔서, 이혼가정 아래에서 자라는거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법적으로 이혼을 안한 상태인데요. 엄마도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끔 응급실에 갈 때 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빠가 병원비 이런것도 안내는걸로 알고있어요. 2년 시한부판정을 받아서 언제 엄마가 떠날지 모른다는 마음과 함께 혼자서 살아가야하는 불안함이 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아빠가 찾아와서 재산을 가져가면 어떡하죠?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성인이 되기 전에 혹시나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빠가 재산을 다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혼인상태라면, 만약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경우(가정...입니다...) 아버지와 질문자가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도 유언이 별도로 없다면 민법에 따라 아버지와 질문자 간에 3:2 비율로 책정됩니다.(별거 여부 등은 상속권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이므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 하는 경우 등을 막는 규정(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등)을 두고있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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