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어릴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해서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호적엔 엄마만 있습니다 아빠랑은 서류상 남입니다
아빠랑은 서류상 남이니 상관없을것이고
엄마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런경우
질문1.엄마 사망사실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질문2.아빠랑은 남이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손자인 제가 상속포기
할 일은 없는건가요?
질문3.엄마의 엄마 즉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외손자인 저에게까지 올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