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연락두절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 교통사고 후 제가 피해자구요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했고 치료받을땐 연락이 잘 되었는데 상대측이랑 합의볼때쯤 되니까 연락이 잘안됩니다
몇달전에도 일주일간 연락이안되었다가 뒤늦게 바빴다고 연락오고 지금도 저번주부터 전화, 문자 하는데 아예 안받습니다
분명 통화중인걸 듣고 바로 다시 걸었는데 안받고.. 일부러 안받는건지..
제가 매주하는거도아니고 2-3개월에 한번씩 진행상황만 물어보고있는데 매번 연락이 너무 안되고
연락이 닿아도 기다리라는 말뿐이니 솔직히 방치된거같아서 이 분이랑 더 안하고싶은데 합의만 남은 사항이라 빨리 사건종결 원합니다
그것도 연락이 닿아야 빨리 사건종결해달라고 하지 연락조차 안되니까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ㅜ 보험사소속이 아닌 사무소 소속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손해사정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진행 상황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임계약의 신뢰가 붕괴된 것으로 보아 해지 후 직접 합의 또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만 남은 단계라면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
손해사정사는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성실·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위임 해지 사유가 됩니다. 수임료 정산은 약정에 따르지만, 실제 처리한 업무 범위 이외 금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락두절이 반복되고 고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지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진행해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연락두절로 인해 위임계약을 해지하며 사건서류 반환 및 정산을 요구한다’고 공식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서류를 보유한 경우 반환 요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분쟁 시 책임을 묻기 쉽습니다. 필요하면 새로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해지 통보는 문서로 남겨야 하며, 연락두절 기간·통화기록·문자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산정이 불완전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받아 부족한 금액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해지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대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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