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전기줄을 끊어면?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전기줄을 끊어면 그로인해서
손실나는 금액은 전부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한집이나 두집이 아닐텐데 개인 사비로 모든걸 다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을 들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본인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배상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전기줄에 손상을 가하게 되는 경우 확대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직접 손해 즉 전기줄의 수리 비용 상당은 과실이 있는 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