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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전기줄을 끊어면 그로인해서
손실나는 금액은 전부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한집이나 두집이 아닐텐데 개인 사비로 모든걸 다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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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을 들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본인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배상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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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전기줄에 손상을 가하게 되는 경우 확대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직접 손해 즉 전기줄의 수리 비용 상당은 과실이 있는 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