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해서 타는 자전거를 타다가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는 경우에 그 자전거에 바구니가 있어서 그 바구니에 물건을 넣고 타다가 물건이 언덕을 넘다가 튕겨져 나가서 파손되면 자전거 대여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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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 회사가 바구니에 물건이 떨어지도록 관리를 해야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전거의 바구니가 일반적인 자전거의 바구니 형태와 다르지 않고 따로 파손된 바 없는 상태에서 정상 이용하다 언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그러한 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경우에도 파손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의 선택으로 넣은 점, 언덕에서 부주의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와 같이 그 바구니 자체에 하자가 있어 파손 가능성에 기여하였다면 일정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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