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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노린재209
말끔한노린재20924.03.05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인 중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환급받기보다 오히려 내야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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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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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추가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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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때 납부하시는 거보다 연말정산 때 납부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아래와 같이 적은 세액도 분납이 가능하지만 소득세를 분납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시되 분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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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인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무는 식당 사업주에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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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정산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않으시면, 직접 5월 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더 번거롭습니다.

    세액은 동일하게 산출되고요.


    더 토해내도록 산출된다면, 피할수없이 더 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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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추징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정산을 통해 추징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일부 추징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추징액이 더 늘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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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으려면 공제 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제자료는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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