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일용직 건설 노동자입니다.

10월말에 퇴사를 하였고 11월 말에 급여를받습니다.언제부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12월이후에 고용센터에 가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말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다음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다음 월급을 받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급여지급이 언제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원하는 시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며, 퇴사일로부터 얼마 이후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