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3

실업급여 보통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11월 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보통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정도 지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1.0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이미 처리되어 실업급여신청을 한 것이라면 신청후 14일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을 하게 되고, 다음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2주 후에 제1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후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 오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에서 2주 후에 8일분이 지급되고 그 후에는 4주마다 28일분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실업급여 신청후 2주가 지나면 1회차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보통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속도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2주 뒤에 최초 8일분이 지급되고, 그 이후 4주 단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 실업인정 및 지급까지는 통상 15일에서 한달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