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통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11월 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보통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정도 지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이미 처리되어 실업급여신청을 한 것이라면 신청후 14일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을 하게 되고, 다음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2주 후에 제1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후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 오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에서 2주 후에 8일분이 지급되고 그 후에는 4주마다 28일분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실업급여 신청후 2주가 지나면 1회차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보통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속도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2주 뒤에 최초 8일분이 지급되고, 그 이후 4주 단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 실업인정 및 지급까지는 통상 15일에서 한달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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