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튼실한느시285

튼실한느시285

비과세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족수당)

안녕하세요. 비과세 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육수당 별도 없음)

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된 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명칭이 가족수당인 것과 별개로 저희 회사도 위의 기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급여 담당자가 해당 급여를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로 신고한다면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닌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