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족수당)
안녕하세요. 비과세 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육수당 별도 없음)
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된 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명칭이 가족수당인 것과 별개로 저희 회사도 위의 기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급여 담당자가 해당 급여를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로 신고한다면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닌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